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증인들, 선거 목적 한결같이 '부인'
증인들, 선거 목적 한결같이 '부인'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6.12.12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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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제주지사 선거법 위반 9차 공판 증인신문
출석증인들, "선거 아니라, 특별자치 홍보 목적"

"사전 선거운동 위해 조직표 작성한 것 아니냐" "선거운동과는 전혀 무관한 도정 홍보용일 뿐이다"

오후 1시 30분부터 속개된 김태환 제주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 사건에 대한 9차 공판에서도 검찰측과 변호인단의 팽팽한 공방전이 전개됐다.

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속개된 12일 오전 9차 공판에는 제주도 서모 소장과 양국 국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데 이어 오후에는 제주도청 공무원 오모 국장과 박모 과장, 민간인 이모씨 등 3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박모씨를 상대로 한 증인신문에서 지역별, 직능별 특별관리 조직책임자 현황(이하 조직표)에 나온 추자지역 책임자 추천 등에 대해 추궁했다.

#"마을 책임자 명단 작성, 사전 사전운동 수단 아니냐"

검찰은 "조직표 마을 책임자 추천명단을 작성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며 "양모 피고인으로부터 어떠한 이유로 지역책임자 명단을 부탁받게 됐느나"고 질문했다.

이에대해 박모 과장은 "올해 1, 2월께 도의원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추자면이 한경면으로 포함됨에 따라 추자면이 독자적인 지역도의원 확보가 어렵게 됐다"면서 "이에 지역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지역인사를 추천해 달라는 양 피고인의 부탁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박모 과장은 "양 피고인은 고교 후배로 자주 대화를 하는 편이고 본인은 또 추자면장으로 행정을 돌본 적이 있기 때문 (양 피고인이)추자면 지역주민들의 불만 여론을 잠재울 수 있는 사람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 자신에게 부탁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검찰은 이어 "통상적인 홍보 업무 관련은 모두 간부급 공무원이 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선거구획정과 같은 정책분야는 관련부서 담당자가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사전 선거운동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 "선거구 획정 불만 잠재우기 위해 추천받은 것일 뿐"

이에대해 변호인단은 "양 피고인은 지난해 8월부터 제주도청 행정구조개편 총괄기획담당으로 재직한 바 있으며 그 이전에는 자치행정과에서 근무했었다"면서 "추자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심한 상태에서 이런 잠재우기 위해 박 과장에게 지역인사를 추천해 달라고 얘기한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사전운동과 무관함으로 강력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는 박모 과장을 상대로 "이 사건 이전에 추자지역에 대한 주민동향을 문의하는 자문을 받아본 적이 있느냐"고 물으면서 "추자면장이 따로 있는데 공식적 절차와 방법을 통하지 않고 (박모)증인을 통해 묻는 것이 제주도의 통상적 관례냐"고 물었다.

박모 과장은 "지역에 문제가 있을 때 가끔 주민동향을 파악해서 보고한 적인 있다"며 "예를 들어 추자지역 물부족이라든가 어항관계 등에 대한 주민동향을 파악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공식적 절차 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당시 추자면장이 발령된지 3~4여개월정도에 지나지 않아 3년간 추자면장으로 근무한 본인한테 물어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박모 과장에 이어 오모 국장에 대한 검찰측의 증인신문에서는 업무일지에 부착된 전화메모가 선거운동과의 관련여부를 묻는 질문이 이어졌다.

# "전화번호 메모, 도정 홍보 효과 위해 제출"

검찰은 오모 국장에게 "간부회의 등을 통해 특별자치도 홍보를 지시받은 적이 있느냐" 물었다.

이에대해 오모 국장은 "특별자치도 홍보 지시는 받았지만 명단제출 지시는 받지 않은 상태였다"면서 "하지만 당시 상황이 제주도정 홍보에 올인해야 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명단을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모 국장은 "자신이 특별자치도 홍보를 열 번 하는 것 보다 지사님의 전화 한 통화가 호소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전화번호까지 제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대신문에서 변호인단은 "전화메모가 적힌 명단제출은 제주특별법 통과가 초미의 관심사였고 공무원들이 반대여론에 부화뇌동하지 말고 특별자치도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차원에서 보고가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인 이모씨, "김 지사의 지지 요청하는 듯한 전화 받은 적 있다"

20여분의 휴정 후 오후 4시 35분부터 다시 속개된 재판에서는 민간인 이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과 변호인단의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특히 이씨의 증인신문에서는 제주도청 박모 비서관과의 전화통역 내역과 이를 통한 선거운동 개입 여부 등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다.

검찰측은 "증인(이모씨)이 한경면 지역 책임자로 지정되어 있으며, 박 비서관이 관리 공무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묻자 이씨는 바로 "전혀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이어 "박 비서관과 같은 지역 출신이며 중학교 동창 사이로, 평소 연락을 안하다가 올해 4월을 전후해 박 실장과 전화를 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이씨는 "당시 박 비서관으로부터 김 지사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는 듯한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며 "그러나 지역 출신의 타 도지사 후보가 있어서 이를 거절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다른 피고인들과의 통화내역을 보이며 통화 내용을 추궁했지만 이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반대신문에 나선 변호인단은 "박 비서관과의 통화 내용은 무엇이냐"고 묻자 이씨는 "지난 3월 초께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그와 관련한 안부전화가 대부분이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검찰 진술조서를 보면 이씨가 올해 3월 박 비서관으로부터 김 지사의 지지를 요청하는 듯한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지만, 통화 내역을 보면 이씨가 박 비서관에 최초 전화를 건 것은 3월이고, 박 비서관이 이씨에게 최초 전화를 건 것은 4월로 나와있다며 이씨 진술의 정확성을 따졌다.

그러자 이씨는 잠시 생각을 하다가 당시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답을 피했다. 이어 이씨는 "지난 2월 지역숙원사업 관련 문의 차 제주도청에 방문해 박 실장을 만나게 되었으며, 이후에 지역숙원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으려고 박 비서관과 통화를 시도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씨는 "박 비서관이 전화를 걸어 와 '김 지사는 도민을 위해 일하는 분이다' '주야로 열심히 하는 훌륭한 분이다'는 말을 했으며, 직접적인 지지 요청은 없었지만, 본인 스스로 김 지사의 지지를 부탁하는 말로 받아들이게 됐다"며 "그러나 지역 출신 타 도지사 후보 때문에 도와주지 못한다고 말했다"고 거듭 밝혔다.

한편, 오는 13일 오전 10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김 지사 등 7명의 피고인들에 대한 10차 공판이 속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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