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3총선서 새누리당 예비 국회의원 후보자의 홍보를 위해 불법으로 자서전을 선거구 주민들에게 배포한 이장단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 박희근 부장판사는 조천읍 와흘리 이장 천 모씨를 포함, 前 대흘리 이장 강 모씨와 대흘리 이장 김 모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천 모씨는 지난 4.13총선(제20대 국호의원 선거)에서 제주시을 선거구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새누리당 이연봉 예비후보를 홍보하기 위해 그의 자서전 84권을 선거구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배포해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의 선거 관련 기부행위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져야 할 선거에서 부정 이익이 개입, 유권자의 자유의사를 왜곡시킬 위험성이 있다”며 “피고인 천 모씨를 벌금 120만원에 피고인 강 모씨, 김 모씨를 각 벌금 50만원에 처한다”고 선고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7조(기부행위에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 의거 기부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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