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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지역 농지소유자 970명 “비정상 농지이용”
제주시지역 농지소유자 970명 “비정상 농지이용”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6.10.2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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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 2단계, 748명에 청문 통지

제주시지역에 사는 농지소유자 가운데 970명(농지 1224필지‧128㏊)이 본래 목적대로 자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748명(농지 929필지·93㏊)을 청문하기 위해 통지했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최근 3년 이내 농지를 취득한 도내 거주자 7259명 소유농지 1만1949필지․1716㏊를 대상으로 올 4월부터 6월말까지 농지 이용‧경작현황 농지이용실태 등 특별조사 2단계를 실시했다.

그 결과 건축허가를 받은 농지, 질병‧ 장기해외여행 등 정당한 사유로 휴경하는 농지·자경농지 등으로 확인된 농지소유자는 222명(농지 295필지‧35㏊)으로 이를 뺀 748명에게 청문통지를 했다.

이번 청문은 오는11월7~18일 휴일을 뺀 10일 동안 한다.

청문이 끝난 뒤 자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를 처분대상농지로 확정하고 농지처분의무(1년)를 통보하게 된다.

농지처분의무가 통지된 농지소유자는 해당농지를 1년 안에 처분해야 한다.

해당농지를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처분의무기간 종료일로부터 3년 동안,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 위탁계약을 맺으면 계약기간에 처분명령을 유예하게 된다.

처분의무기간에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6개월 기간을 정해 농지처분 명령서를 송부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농지 소유자에게는 개별공시지가의 20/10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최초 처분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그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해마다 1차례 부과‧징수 할 예정이다.

농지처분의무 통지와 처분유예, 처분명령 기간에 해당농지는 처분 전에 농지전용허가(신고, 협의등)가 제한된다.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 1단계(2015년9월1일~11월30일)는 도외거주자 1237명(1573필지‧164㏊) 농지에 대해 농지처분의무(1년)를 통보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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