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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체재자의 병역이행에 관하여
국외체재자의 병역이행에 관하여
  • 미디어제주
  • 승인 2016.10.1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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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강창문 제주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장
강창문 제주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장

 제주지역 마을회관 중에는 재일교포 공덕비가 세워진 곳을 많이 볼 수 있다. 일제강점기 많은 분들이 일본으로 이주해 한 때 제주도민 4명중 1명이 일본에 가 있었고, 오사카 재일교포 절반 이상이 제주출신이었다고 한다.

 거친 바다와 모진 풍파는 제주인들의 강한 체질과 억척스러운 생활력을 만들었고 일본생활에도 잘 적응해 나갔으며 그중에는 상당한 지위를 구축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었다.

 이런 영향으로 제주지역의 병역의무자 중 약 6% 정도는 일본국 출생 재외국민(국외이주자)이 차지하고 있다.

 얼마 전 제주에서 세계 각지의 재외국민 경제인들이 모였던 제15차 세계한상대회가 성황리에 끝났다. 행사기간 중 병무청은 홍보부스를 운영하면서 재외국민 자녀들의 병역이행에 대한 문의를 받았다. 그 중 가장 많은 내용은 계속 국외에 거주해도 병역법상 불이익은 없는가에 대한 것이었다.

 25세가 되기 전에 해외이주 하였거나 국외에서 출생해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24세가 되는 해 1월1일부터 늦어도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국외체재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를 관할 재외공관에 제출해 병무청장의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외이주사유로 병역을 연기 받은 사람이 ‘해외이주법’ 규정에 의하여 영주귀국 신고하거나 1년의 기간 내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거나 취업해 영리활동 등을 하면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5항의 재외국민2세는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6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한 사람 포함)으로서 17세까지 본인과 부모가 계속 국외에서 거주하고 외국정부로부터 국적․시민권 또는 영주권이나 영주권제도가 없는 나라에서 무기한 체류자격(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 포함)을 얻어 재외국민2세임을 확인 받은 사람을 말한다.

 언어, 교육, 문화적 생활환경의 차이를 인정해 일정기간 국내 장기체재 및 국내 영리활동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1994. 1. 1. 이후 출생자로서 18세부터 국내 체재기간이 통산 3년을 초과하거나 부모가 영주귀국 신고를 하는 경우는 재외국민2세로 보지 않는다. 이 경우 재외국민2세로 확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재외국민2세가 아닌 일반 이주자로 관리되며, 이후에는 국내 장기체재 및 영리활동에 제한을 받게 된다.

 이에 병무청에서는 국외체재 병역의무자들이 병역제도를 모르고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국외여행 허가절차, 영주권자 입영희망원 제도 등 병역관련 제도에 대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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