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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원이 지방자치 일반 사무까지 심의·의결하는 게 맞나?”
“교육의원이 지방자치 일반 사무까지 심의·의결하는 게 맞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10.1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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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태민 의원 5분발언 “교육·학예는 교육의원, 지방자치 사무는 일반 의원에게”
제주도의회 고태민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일반 의원과 교육의원의 영역과 역할, 기관별 본회의 의결 정족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섰다. ⓒ 미디어제주

교육의원 제도 존폐 문제가 선거구 조정과 맞물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식의 폭탄 돌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일반 의원과 교육의원의 영역과 역할 구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고태민 의원(새누리당)은 17일 열린 제34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 문제를 공론화해 논의할 것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고 의원은 “의회 운영, 특히 민주주의 기본인 본희의 의결 정족수에 관련해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고 5분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그는 제주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교육위원회에 대해 “교육 관련 예산 및 결산, 조례안 등은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이를 제외한 사항은 교육위 의결을 본회의 의결로 갈음하고 있는 등 다른 어떤 상임위보다도 높은 위상과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이는 특별법 취지상 교육감 본연의 소관 사무에 대한 자주적 측면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위원회를 조례에 의한 일반 상임위와 같은 선상으로 보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도의회 기구표를 보면 교육위원회는 일반 상임위와 레벨을 같이 하고 있고, 심지어 상임위 중 맨 끝에 배치하고 있다”며 “그리고 교육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예산안과 결산안을 또다시 예산결산특위에 회부해 심사하는 것은 교육위원회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교육위원회의 위상을 존중하고 활성화시켜 제주에만 주어진 교육자치를 정착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자신이 제기한 문제들을 바로잡아나가면서 일반 도의원들의 교육청에 대한 질문도 지방자치법과 제주특별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로 국한해야 할 것이라면서 교육위원회 소속 일반 도의원의 교육위 활동 기간을 단축하고 일반 상임위에서도 동시에 활동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그는 “헌법이나 법률에 교육의원이 도의원과 같이 지방자치 사무에 대한 심의 의결 등 권한이 주어진 규정을 찾지 못했다”면서 “교육의원은 교육감이 관장하고 있는 교육, 학예 등과 관련한 심의 의결 등을 위해 선출되는 것이지 지방자치 일반사무까지 심의 의결 등을 목적으로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교육 관련 사무는 교육의원에게, 지방자치 사무에 대한 사항은 일반 의원이 맡도록 구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와 함께 그는 “앞으로 다가올 도의원 선거구 조정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의결 과정에 대해 문제가 될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면서 “일반 도의원과 교육의원의 영역과 역할, 그리고 기관별 본회의 의결 정족수를 명확히 정립하는 것이 특별자치도의 민주주의와 정당정치 발전을 위해 급선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교육위원회 강성균 위원장은 “교육과 일반 행정을 무 자르듯 완벽히 나눌 수 있는 게 아닌데 희한하게도 의원 정수 또는 지역구 획정 얘기가 나올 때마다 교육의원 제도를 자꾸 거론하는데 아이들의 미래와 교육을 도외시하는 문제”라며 “고태민 의원의 발언이 정치적인 유불리만 따진 것 아닌지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강한 어조로 반박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본회의 직후 도의회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다시 거론되지 않았으면 한다”며 “지금도 교육의원 숫자가 2명 정도는 더 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도민 대표성이라는 차원에서 인구 65만명을 넘어서는데 한 분이 12~13만명을 대표하는 것은 좀 많은 것 아닌가 싶다”는 견해를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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