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로 집 안 냄새제거를 하려다 주방 전체 화재가 발생해 98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지난 16일 오후 3시 02분께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단독주택서 촛불 취급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주방 일부가 소실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대의 현장조사 결과, 집 주인의 아내가 냄새제거를 위해 싱크대 위에 촛불을 켜두고 외출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화재 원인에 촛불 연소 중 싱크대 개수구 플라스틱 부분에 접촉되며 발화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주방 소실 및 그을음으로 98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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