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냄새민원 다발지역, 행정처분 사업장 63곳 집중 점검
제주시가 관내 양돈장 63곳을 대상으로 오는 10월20일부터 12월8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과 합동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한림읍 금악·상명리, 애월읍 고성·광령리 등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생기고 행정처분을 받은 양돈사업장 63곳이 대상이다.
도 축산과와 생활환경과, 자치경찰단, 제주시 축산과·환경지도과 등 관계부서가 합동점검반을 꾸려 주2차례 기준, 1개반 4명씩 15차례에 걸쳐 특별히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축산사업장 폐사축 부적정 처리, 가축분뇨 적정처리 여부, 관리대장 작성·비치여부, 생산된 퇴비의 적정보관 여부, 배출시설과 처리시설 등의 관리기준 준수여부 등이다.
특히,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인근 농경지나 하천 등에 불법배출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조치하고, 가축분뇨 배출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업장은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고발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올들어 9월말 현재 제주시는 위반사업장에 대해 고발 9건, 개선명령 16건, 경고 3건, 변경신고 철회 1건, 사용중지명령 1건, 과태료 14건에 680만원 등 모두 44건을 행정처분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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