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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단지 지정 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추진 논란
골재채취단지 지정 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추진 논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10.13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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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골재 채취에 관한 조례 개정안 제출 … 환경단체 반발 예상
제주도가 골재채취단지 지정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을 추진, 논란이 일고 있다.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제주도내 중산간 지역이 대규모 석산 개발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골재채취단지 지정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환경단체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제주도는 오는 17일부터 시작되는 제346회 임시회에 ‘골재 채취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제출해놓고 있다.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일괄 정비하고 골재채취법 등 관계 법령이 개정 사항과 규제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 골재 채취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한다는 것이 제안 이유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하천 및 바다 골재의 경우 5년으로 돼있는 골재채취 허가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있다.

이에 따라 육상 골재는 종전대로 골재 채취 허가기간이 5년 이내지만, 하천 및 바다에서는 산림 골재와 마찬가지로 10년 이내로 허가기간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또 골재 채취 허가에 따른 복구비 예치 방법 중 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과 자산운용회사 발행 수익증권을 삭제하고 골재채취단지 지정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개정안에서는 ‘규제의 재검토’ 조항이 신설된 부분이 눈에 띈다. 제주도지사가 5년마다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한 부분이다.

별지를 통해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한 규제의 내용을 보면 골재채취업자의 골재채취관리대장 관리 방법, 미허가 골재채취 범위 및 보고 의무, 골재채취 허가 신청 방법, 골재채취 허가기간 지정 기준, 골재채취 허가 내용 변경 신고 대상, 골재채취 현장의 복구 비용 의무, 골재채취에 따른 복구 하자 보수기간, 골재채취 지정 기간 등 모두 12가지 규제 사무를 열거해놓고 있다.

개정안을 마련한 도 도시건설과 관계자는 <미디어제주>와 전화 통화에서 “지난 2012년 골재채취법 시행령이 개정돼 골재채취단지 지정기간을 10년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법령에 기준을 맞추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의회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종전 허가 기간을 5년 이내로 제한한 것은 그만큼 골재 채취에 따른 환경 훼손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이라면서 “허가기간이나 단지 지정기간을 10년으로 늘리는 게 합당한지 하는 문제 뿐만 아니라 골재 채취 공영 개발과 단지 지정의 문제, 골재채취 금지 구역 지정에 대한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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