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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성당살인사건 중국인 살인 혐의 구속 기소
제주 성당살인사건 중국인 살인 혐의 구속 기소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10.1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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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문의 자문 등 토대로 심신상실 상태 범행 아닌 것으로 판단
 

지난달 17일 제주시내 성당에서 기도중이던 여성을 살해한 중국인이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살인 혐의로 중국인 첸 모(50)씨를 12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첸씨는 상해만 입힐 생각이었다고 주장하다가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추궁하자 살인에 고의가 있었다고 자백했다.

검찰 조사에서 “다른 나라의 감옥에 수감돼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검찰은 첸씨가 두 차례의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고 생활이 어렵게 된 상황에서 현실에 대한 불만과 이탈 욕구가 범행 동기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검찰은 첸씨가 체포된 직후 경찰 조사에서 ‘중국 정부에서 머리에 칩을 심어 중국을 떠나 고통을 줄이고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도 흉기로 중상을 가한다는 인식을 명확히 하고 있었으며 중국에서 목수로 일하면서 일상적인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생활한 것이 확인되는 점, 정신과 전문의 자문 결과 등을 토대로 심신상실 상태의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한편 검찰은 최근 제주 지역에서 외국인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데 대해 출입국 및 외사 전담 검사를 추가로 지정하고 외국인 강력 범죄에 대해 출국 정지 기준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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