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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 당선인도, 낙선자도 “나 떨고 있니?”
4.13 총선 당선인도, 낙선자도 “나 떨고 있니?”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10.1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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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오영훈 의원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지난 11일 기소
양치석·강지용·장정애도 재판 넘겨져 … 위성곤·박희수 ‘혐의없음’
오영훈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다. 사진은 지난 2월 20일 자신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때 모습. ⓒ 미디어제주

지난 4.13 총선에 출마했던 제주 지역 후보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줄줄이 법정에 서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오영훈 국회의원을 비롯한 총선 후보 및 예비후보 4명을 지난 11일자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당초 선거사범으로 입건된 78명 중 기소된 인원은 모두 22명으로, 유형별로는 금권 선거 8명, 흑색선전 5명, 불법 선전 3명, 폭력 2명, 기타 4명 등이다.

우선 오영훈 의원의 경우 당내 경선과 관련,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선거구민들에게 거짓 대답을 지시, 권유했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또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시민과의 대화를 진행하던 중 “중앙당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없다고 자체적으로 결정이 났다”고 발언, 선거를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검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제108조 11항에서 당내 경선과 관련해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선거구민을 상대로 성별, 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당시 오 후보가 위배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오 의원측이 성별이나 연령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유도한 게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검찰은 해당 조항이 예시 조항이 아니라 열거 조항으로, 성별 등 그에 준하는 부분을 거짓으로 응답하면 안된다는 것으로 해석했다.

개정된 법령이 당내 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성별, 연령만 빼고 다른 사항은 거짓으로 답해도 된다는 발언이 허용된다는 취지는 아닐 것이라고 본 것이다.

새누리당 양치석 후보는 13건(2억7000만원 상당)의 재산 신고를 누락하고 기부행위 제한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강지용 후보도 자신과 가족 명의의 비상장 주식(액면가 기준 14억여원 상당)을 재산 신고에 포함시키지 않은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또 장정애 예비후보는 자신의 선거운동원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비용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위성곤 의원과 부상일, 박희수 후보는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지검 관계자는 위 의원의 경우 새누리당이 위 후보의 선거 공보물에 학력과 경력을 허위로 기재했다고 고발했지만 검찰은 확인 결과 허위사실 공표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고, 부 후보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증이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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