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5명 특수상해·공동상해 등 혐의 5명 구속 2명 불구속 기소
지난달 9일 제주에서 식당 여주인을 집단 폭행한 중국인 7명이 법정에 서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중국인 관광객 S씨(34‧여) 등 7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상해, 공동상해,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 7명은 지난달 9일 밤 10시25분께 제주시 연동에 있는 한 식당에서 음식을 시켜놓고 외부에서 사온 술을 마시려다 업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음식 값을 내지 않고 나가 항의하는 여주인을 발로 걷어차는 등 집단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경찰에 입건된 인원은 8명이었으나 한 명은 범행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무혐의 처리됐고, 소주병이 든 비닐을 휘둘러 다치게 한 1명에 대해서는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됐다.
구속된 5명은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며, 불구속된 2명은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져 제주에 머물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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