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6 17:57 (화)
제주도, 의원발의 조례 '뒷북치기'
제주도, 의원발의 조례 '뒷북치기'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6.12.08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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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발전기본조례, 의원발의한지 10여일 후 행정입법 추진
주민참여기본조례 때도 '뒷북행정' 눈총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기본조례에 이어,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 기본조례도 제주도의 '뒷북치기'가 이뤄지면서 그 배경을 의아스럽게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미자, 김순효, 방문추, 오옥만, 김혜자 의원 등 5명의 여성의원들은 지난달 30일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본조례안'을 공동 발의해 의회에 제출했다.

이 조례안 발의에는 위성곤, 좌남수, 한영호, 김완근, 현우범, 안동우, 오종훈, 오충진, 고봉식, 고동수 의원 등 남성 의원들도 동참했다.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의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기본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정책 기본계획 수립 ▲성별 분리통계 의무화 및 정책과정에서 사전 성별영향평가 시행 ▲도 산하 각종위원회 구성 시 여성 할당 30% 이상 등을 명문화 하고 있다.

특히 여성 공직자에 대해서도 인사, 기획, 감사, 예산 등 기존 남성위주의 부서에 대해서 여성공직자들도 일정비율 참여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성희롱, 성차별 신고센터 구성 ▲제주도여성발전기금 설치 ▲여성경제활동지원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운영 규정도 반영했다.

아울러 조례안에서는 여성특별위원회 구성과정에서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공모제를 도입하는 한편, 여성특위에 여성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규정했다.

여성특별위원회는 여성정책 종합계획의 수립, 여성정책의 연구개발,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와 능력개발, 남녀차별 사례에 대한 조사 및 시정 등의 사항에 관해 정책 제안 및 자문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와 올바른 조례 제.개정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와도 협의해 조례안을 3차에 걸쳐 수정, 마련했다.

#제주도, 자체 개정안 행정입법 추진..."다양한 의견 조정으로 지연" 해명

그런데 8일 제주도는 이 조례안을 별도 행정입법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11월24일부터 12월13일까지 입법예고를 해 주민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이 입법예고가 끝나면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해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의원발의안을 다시 개정해 제출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협의를 통해 단일안을 마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아 그 배경을 궁금케 하고 있다.

제주도의 입법예고안을 보면 의원발의안의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여성특별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시키고 여성특별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한 문구 변경, 사무국 설치규정 추가 등이 골자다.

제주도는 "그동안 의견수렴결과 다양한 의견 제시와 서로 상이한 의견제시가 있어 협의.조정에 따라 추진시기가 지연됐다"고 해명했다.

#주민참여기본조례 제정 때도 '뒤늦은 행보' 눈총

한편 지난 9월에는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가 주민청원 형식으로 제주도의회에 '제주도 주민참여기본조례안' 제정을 청원한지 20여일 늦게 제주도가 똑같은 조례를 입법예고해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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