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20일 선배의 단란주점 종업원을 폭행․감금한 속칭 '땅벌파' 행동대원 정모(31),
이모(29.서귀포시)씨를 폭력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11월 5일 오전 2시께 옛 선배 조직원 강모(41)씨가 운영하는 서귀포시 모 단란주점에 찾아가 “사장 나와라”며 소란을 피우고 이를 만류하는 조모(50.여)씨의 얼굴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혐의다.
이와 함께 이씨는 같은 날 오전 2시 10분께 퇴근하는 종업원 송모(29.여)씨 등 2명을 택시에 강제로 태워 "사장집을
가리키라"며 1시간 30분여 동안을 감금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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