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교무실 찾아가 폭행한 것은 정당화 될 수 없어"
자신의 조카를 체벌했다는 이유로 학교에 찾아가 교사에 폭력을 휘두른 가족들에게 500만원을 위자료로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민사2단독(판사 남종우)은 7일 제주시 소재 모 여중학교 강모 교사(52.여)가 신모씨(41,여)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강씨에게 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 목적으로 이뤄진 체벌에 대해 객관적인 타당성이 다소 결여됐다 하더라도 학생의 이모들이 학교까지 찾아가 여교사를 폭행한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또 "동료교사들과 학생들이 지켜보는 교무실에서 이뤄져 교사로서의 권위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점에서 피고들의 금전적 위자 의무는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강 교사가 지난 2003년 제주시 소재 모 여중학교 1학년 부장교사로 재직하던 중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된 K양을 불러 사실확인에 대해 집중 추궁했지만 K양이 제대로 답변하지 않자 나무막대기로 허벅지와 다리 등에 체벌을 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이 소식을 들은 K양의 이모인 신씨 등 2명은 여조카를 체벌했다는 이유로 제주시내 모 여중에 찾아가 강 교사의 얼굴과 머리를 마구 때렸다가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돼 벌금형 확정판결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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