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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여미지 식물원의 징계해고는 ‘부당해고’가 맞다”
대법원 “여미지 식물원의 징계해고는 ‘부당해고’가 맞다”
  • 이다영 기자
  • 승인 2016.09.09 1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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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본부 김동도 前본부장 3번째 부당해고, 결국 대법원서 ‘부당해고’로 인정-민주노총 제주본부, 원직복직 즉각 이행 요구

여미지 식물원이 주장한 민주노총 제주본부 김동도 前본부장 징계해고에 대해 대법원이 ‘부당해고’라 판결을 내렸다.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9일 낸 성명서에 따르면, “여미지 식물원에서 3번째 해고를 당한 김동도 민주노총 제주본부 前본부장에 대해 대법원이 ‘부당해고’임을 선고했다”며 여미지 식물원이 주장한 불법파업으로 인한 징계해고 조치에 대해 ‘징계해고’가 아닌 ‘부당해고’라는 대법원 판결을 내용을 밝혔다.

이들은 대법원 판결 내용을 들며 “김동도 前본부장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며 본 재심판정이 정당하게 판단했다”며 이러한 사태까지 온 데 남상규 여미지 식물원 회장의 노동조합과의 상생 약속을 어긴 것이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남상규 회장의 일방적인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으로 김동도 前본부장이 3번씩이나 해고됐다”며 “민주노조 파괴와 탄압의 고리에 일방적 해고사건이 있었고 그러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최종심인 대법원이 확인했다”고 남상규 회장의 일방적인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철회를 요구했다.

이제는 “남상규 회장은 흉내만 내는 가짜 교섭이 아닌 의지를 갖고 교섭해 9년째 투쟁하고 있는 여미지 식물원 분회가 외치고 있는 요구해 답해야 할 때”라며 민주노조 탄압을 중단하고 3번째 부당해고를 당한 김동도 前본부장에 대한 원직복직을 요구했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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