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이 7일 성명을 내고 오라관광단지내 지하수 허가 취소를 재차 촉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본회는 오라관광단지 사업지구내에서 이용계획중인 9개의 지하수 관정은 제주특별법 및 지하수법 상 모두 지하수 허가 취소 대상이라고 한 바가 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허가를 받은 목적에 따른 개발·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허가권자는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명시된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전 사업자였던 극동건설의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취소되면서 지하수 허가목적에 따른 이용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고 이유를 밝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는 줄곧 (오라관광지구는)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있다. 이는 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나 마찬가지이다. 법률이 정한 취지와 입법목적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있다. 목적에 따른 개발 및 이용이 불가능 한 경우는 모두 이 법이 명시한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이는 이미 국토부 담당자도 인정한 사항이다”고 덧붙였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국토부에 관련 문제를 질의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국토부는 ‘당초 허가조건 및 향후 용도, 개발사업 추진상황, 허가취소 제도의 입법취지,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허가권자가 최종 판단할 사항’이라는 원론적 답변을 했다. 비록 원론적인 답변에 그치기는 했지만 이 답변으로만 보더라도 허가권자인 원희룡 지사가 충분히 사업부지의 지하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해석할 수 있다”고 원 지사를 압박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어 “원희룡 지사는 이미 중산간의 보전 의지를 천명했다. 지하수 보전을 위해 해발 300m 이상 지역에는 지하수 개발을 불허한다는 방침으로 이미 행정예고된 상황이다. 원희룡 지사는 허가 취소의 판단을 내리는 것이 당연하다.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오라관광단지 내 지하수 이용허가를 취소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야 한다”며 제주도의 판단을 재촉했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