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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오라관광단지 내 지하수 관장 원상복구 명령 내려야”
“道, 오라관광단지 내 지하수 관장 원상복구 명령 내려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9.0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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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제주도당 “오라관광단지 지하수 관정 양도·양수 인정은 위법” 지적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원희룡 제주도정이 추진중인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이미 개발된 지하수 관정의 양도, 양수를 통한 사용을 인정하는 것은 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섰다.

더민주 제주도당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도가 사업 취소된 기존의 지하수 관정 사용 논란과 관련, ‘사업 취소 전 연장허가’와 양도‧양수 계약을 근거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부분을 정면 반박했다.

지하수공의 소유자 명의 변경 제도를 두고 있었던 종전의 제주도개발특별법과 달리 현행 제주특별법과 하위 법령에서는 이같은 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더민주 도당은 “개발사업 승인이 취소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받은 목적에 따른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더민주 도당은 지난 2001년 대법원 판결 사례를 인용하면서 “소유권 명의변경 제도를 두고 있던 제주도개발특별법 적용 시점에서도 지하수의 공공성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면서 오라관광단지 지하수 관정 사용의 위법 가능성을 제기했다.

최근 언론 보도에서 이미 사업 취소에 따라 사업지구 내 산지복구명령을 내린 원 도정이 유독 지하수 관정 사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업자간 양도‧양수 계약을 근거로 이를 묵인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대해서도 “그 자체로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법성 논란을 행정이 나서서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더구나 환경단체에서도 지하수 관정 사용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도정이 이를 적극 검토하지 않고 문제가 없다는 식의 태도만 보이고 있다면서 “행정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하는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함께 특별법 제377조 1항에서 ‘제주의 지하수는 공공의 자원으로서 도지사가 관리해야 한다’고 명시된 조항을 들어 “지하수가 토지의 구성 부분이 아님을 명백히 함으로써 지하수의 공공성을 명시적으로 선언, 공수화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지하수 관정 허가를 취소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통해 개발사업의 이익보다 지하수 자원 보존을 통한 공익과 미래가치의 우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민주 도당은 앞으로도 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을 ‘청정과 공존’을 내세운 원 도정 개발정책의 진정성을 가늠하는 중대한 시험대로 규정, 감시활동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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