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6:27 (금)
'품질인증제' 중고농기계에 도입
'품질인증제' 중고농기계에 도입
  • 현도영 기자
  • 승인 2005.04.19 1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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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연내...공신력있는 기관서 인증

중고농기계 품질인증제가 빠르면 올해 안에 도입될 전망이다.

그동안 중고농기계를 사고 팔 때 육안으로 품질의 하자를 알 수가 없어 농가 사이에 인증제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농림부는 품질인증제 초안을 마련 지난 2월부터 한국농기계유통협회와 중고농기계 판매점, 농협,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 유관기관과 의견을 수렴해오고 있다.

농림부가 마련한 중고농기계 품질인증제의 주요 골자는 인증주체와 인증기간 및 범위, 점검항목 등 4가지 사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증 주체와 관련 대리점은 한국농기계유통협회, 상설매장은 전시업체, 농협 판매분은 농협이 인증주체가 되는 것으로 정리되고 있다.

인증기간은 작업 조건에 따라 품질 차이가 큰 만큼 판매업체 자율로 맡기고 점검항목은 엔진.변속기.유압장치.브레이크 등 주요 부품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것이 농기계 업계의 주장이다.

점검 기록부는 공급업자가 작성해 구입농가에 제공하고 뒷날 문제가 발생하면 보증책임을 지며 대상 기종은 트렉터.콤바인.이앙기 등 주요 기종으로 하되 연말까지 트렉터를 시범 실시해 그 결과를 놓고 확대 여부를 결정한다는 의견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중고농기계 품질보증제가 도입되면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중고농기계를 살 수 있을 것"이라며 "인증제 도입에 따른 판매업자의 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보완책을 마련해 연말부터 시범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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