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베트남 사무실 운영을 통해 200억 베팅금액‧21억 원 부당이익 챙겨
베트남에서 사무실을 차려 불법으로 사설 스포츠 도박을 운영한 운영자 2명이 경찰에 검거 돼 구속됐다.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재열)은 베트남 호치민에 운영 사무실을 차리고 축구‧야구‧농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한 뒤 베팅하는 불법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 2곳을 운영한 운영자 김 모씨(32)와 서 모씨(23) 2명을 검거해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총 200억 상당의 베팅금액을 취해 21억원의 부당 이득 금액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 모씨는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자 중간 관리자 역할을, 서 모씨는 실제 사이트를 운영하는 종업원으로 사이트 운영을 위해 베트남으로 출국해 2015년 8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약 1년 여간 운영했다.
이들은 사이트를 통해 내국인 회원들에게 국내‧외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베팅하게 해 베팅금액 200억 상당의 도박 사이트를 통해 21억 원 부당 이득을 취했다.
또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통장 및 대포폰 등을 사용하며 주기적으로 도박 사이트 IP를 변경했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운영 사무실을 옮기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베트남에 있는 도박 사이트 운영 사무실을 베트남 공안에 국제공조수사에 요청해 현지 합동 단속 및 추가 검거 추진 예정”이라며 “해당 사이트를 통해 고액으로 도박한 행위자들에 대해 불구속 입건 해 수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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