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09:42 (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대학생 확인조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대학생 확인조사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6.09.05 10: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 9월 13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으로 증빙자료 제출

제주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운데 대학교 재학·휴학생 651명에 대해 2016년 2학기(하반기) 급여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9월 한 달 동안 확인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 조사는 복지대상 가구원인 대학생의 재학·휴학 여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 뒤 취업 여부, 아르바이트 등 근로소득 활동 여부 등을 확인, 수급자격과 급여 산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제주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세대 대학생 자녀 651명에게 확인조사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오는 9월13일까지 객관적 증빙자료를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로는 재학(휴학)하는 대학생은 재학(휴학)증명서, 취업·시험준비생은 원서접수증 또는 학원수강증명서, 군 입대 확정·예정자는 입영통지서등이다.

대학생이 근로(사업)해 얻은 소득은 100% 반영하지 않고 해당 근로(사업)소득에서 30만원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에 대해 30%를 추가 공제한 금액을 소득으로 반영하고 있다.

휴학생은 휴학한 뒤 최대 1년 동안 대학생으로 인정해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확인조사 결과 소득 변동이 생기면 신속하게 급여 관리에 반영, 수급자격과 급여의 적정성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갈 방침이다.

급여 변동으로 보장중지 예정자는 사전 안내와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고, 필요하면 현장조사도 함께 하게 된다.

반드시 보장이 필요한 대상자는 다른 복지제도를 활용해 최대한 권리구제를 찾아나갈 계획이다.

김성진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복지급여수급자(대학생) 확인조사 대상자들이 급여감소나 자격 중지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기간에 빠짐없이 성실한 신고를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