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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너지공사 혈세 낭비 책임 소재 분명히 해야”
“제주에너지공사 혈세 낭비 책임 소재 분명히 해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9.0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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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허창옥 의원, 2일 업무보고에서 경찰 수사의뢰 뜻 피력
제주도의회 허창옥 의원이 2일 제주에너지공사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질문을 하고 있다.

제주에너지공사가 법적 절차도 밟지 않은 채 무단으로 12억원이 넘는 혈세를 집행한 데 대해 사법기관의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허창옥 의원(무소속)은 2일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가 제주에너지공사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제주에너지공사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최근 에너지공사가 도감사위원회로부터 기관경고 처분 요구를 받은 이유를 따져물으면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에너지공사의 재무상태를 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571억3800만원의 부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채가 계속 느는데 당기순이익은 계속 줄고 있다”면서 특히 순이익 감소 부분과 관련, ‘발전전력판매단가(SMP)’가 지난해보다 11.1%나 떨어진 부분을 지적했다.

이에 에너지공사 이성구 사장은 “2014년에 비해 평균 36%나 떨어진 이유는 유가 하락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허 의원은 “(유가 하락 때문에 수익이 낮아지는데) 동복리 2단계 풍력발전단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느냐”며 “전국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힘들어지면서 연기되고 있는데 또 500억원의 공사채를 발행해가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무려 1000억원의 부채를 떠안게 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허 의원은 최근 경영평가에서도 최하위 평가를 받고 감사위로부터 기관경고까지 받은 상태에서 내년에 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최근 도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 내용 중 동복리 풍력발전단지 조성 공사 도중 발생한 사토를 무단으로 처리해버린 사안에 대해 “당시 발생한 사토가 5만5000톤이 넘는다. 관급공사에 제공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인근 석산 사업장에 줘버렸다. 규정대로라면 석산에 줄 수 없는 사안”이라고 추궁했다.

이에 이 사장이 “그렇게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항변하자 허 의원은 “그렇게 답변하면 되느냐. 인근에 관급공사가 없을 경우엔 줄 수 있지만 그렇게 하려면 공개경쟁 입찰을 하든지 지명입찰을 해야 한다. 그런데 그조차도 안 지켰다”며 동복리에 있는 4곳의 석산 중 2군데에만 사토를 줬고 그나마 한 곳에 더 많은 분량을 주면서 멋대로 사토를 처리한 부분을 재차 지적했다.

또 지명이나 공개입찰이 이뤄졌다면 운반비를 해당 석산에서 부담했을 것이라는 점을 들어 “정작 운반비 12억5000만원을 제주에너지공사에서 지불했다. 그렇게 지출할 근거가 없는데도 그냥 임의대로 줘버린 것”이라고 이 사장을 몰아붙였다.

이어 그는 “감사위원회도 형평성을 잃었다. 곽지 과물해변 해수풀장의 경우에는 변상금을 물도록 하면서 마찬가지로 혈세를 낭비한 제주에너지공사 직원에게는 왜 주의 처분 요구만 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감사위를 겨냥하기도 했다.

이 사장이 “당시 공사 현장의 면적이너무 넓어 사토장을 미리 마련하지 못해 미숙하게 업무를 처리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허 의원은 “트럭 2000대 분이 넘는 어마어마한 양이다. 그걸 정리할 데가 없다고 해서 운반비까지 들여가며 석산에 준 행위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 사장은 “문제가 있는 건 맞다”고 시인하면서 “잘못이 있다면 처벌받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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