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협의회의 사적 감정 개입된 인위적 조직개편 지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신관홍) 소속 오옥만 의원은 6일 서귀포시가 제출한 서귀포시 소관 국.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심사에서 "서귀포시 생활협의회 내부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2007년도 사업비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오옥만 의원에 따르면 서귀포시 생활체육협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지난 7월 이전까지 27개의 종목별 연합회가 가입되어 있었다.
그러나 남제주군과 통합되는 과정에서 생활체육협의회는 "시 체육회 임원을 겸직하거나 도 종목별 연합회의 인준을 받지 않으면 서귀포시 생활체육협의회의 가입 및 대의원 자격을 박탈한다"는 항목을 내부지침으로 임의 추가하고 20개 단체를 제외한 채 생활체조와 단학기공, 수영 등 7개연합회와 임의로 추천한 개인 12명으로 창립총회를 치렀다.
# 20개 연합회 배제...27%만 참가한 총회 "창립 불가"
이에대해 오 의원은 "원래 정관상 대의원은 각 종목별로 1명씩 추천하게 되어 있었는데 임의로 다른 단체에 없는 개인을 회장단에서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새로 정관에 넣어 자신들 마음대로 12명을 선정, 창립총회를 치렀다"면서 "이것은 기존의 27개 연합회에서 20개 연합회를 배제한 27% 규모에 불과하며 총회 창립이 성립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도 생활체육협의회의 규정 및 어느 조직에도 없는 12명의 대의원 추천권을 스스로 부여하여 총회 기능을 회장단이 좌지우지하는 조직으로 전락 시킨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또한 오 의원은 "대의원 자격을 박탈당하여 창립총회에 참석하지 못한 종목별 연합회는 이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이는 도민통합의 본래 목적에 위배 될 뿐 아니라 이후 개인이 사적인 감정으로 특정 단체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선례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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