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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6건 적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6건 적발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6.09.01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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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급정지 6개월, 보조금 환수 5591만1000원 등…관리 감독 강화

제주시는 올 들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등 부정수급 행위 6건을 적발해 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 보조금 환수 5591만1000원 등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적발 유형을 보면 △일부 운수사업자가 주유업체와 공모해 주유금액을 부풀려 허위결재하고 과다 결재한 금액을 화물차주에게 되돌려 주거나 △ 화물자동차가 아닌 일반 경유 승용차에 목적 외 주유하는 등이다.

제주시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적발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는 185명으로, 이들에 대해 환수 169건(보조금 환수 1억259만9000원 부과), 지급정리 16건 등 행정처분했다.

유가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음에 따라 제주시는 화물운수사업자의 운영 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하는 유가보조금지원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제주시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국토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의심거래 모니터링과 실제 주유소에서 허위 결재가 이뤄지는 부분에 대한 점검하기로 했다.

또 화물차 운전자의 주유 패턴을 분석, 이상거래가 감지되는 화물운송업체와 주유소에 대해 경찰 합동으로 정밀조사, 강력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보조금 전액 환수와 6개월 지급정지, 2차 적발때 위반차량 감차, 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모한 주유업자에겐 유류구매카드 거래정지, 주유량 확인 시스템 의무설치 등 행정상 제재를 가하게 된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지난 2001년7월1일부터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유류세가 인상되면서 화물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자동차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재원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은 등록된 영업용 화물자동차로 제주시엔 2992대 (일반화물 1751대 개별화물 644대 용달화물 597대)가 있다.

지원 단가는 경유 1ℓ에 345.54원, LPG 1ℓ에 197.97원을 지원하고 있다.

유가보조금 지원은 운수사업자가 카드회사로부터 유류카드를 발급받아 주유소나 충전소에서 유류를 카드결재하면 카드사는 화물차기사에게 유가보조금을 뺀 금액만 청구하고 시는 유가보조금을 카드사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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