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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학원 운영정지 처분 무효 청구에…“기각”
운전면허학원 운영정지 처분 무효 청구에…“기각”
  • 이다영 기자
  • 승인 2016.08.3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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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운전면허학원 운영 정지 처분 무효 청구신청에 기각 판결 내려

중국인들을 상대로 허위로 교육사실을 조작해 제주지방경찰청으로부터 180일 운영정지 처분을 받은 A운전면허학원이 처분에 관한 청구를 법원에 냈지만 결국 기각 판결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 변민선 부장판사는 A운전면허학원의 중국인 수강생 상대 허위 교육사실 조작으로 제주지방경찰청으로부터 180일 운영정지 처분의 취소 청구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A운전면허학원은 지난 2015년 3월 16일부터 5월 28일까지 18회에 걸쳐 중국인 수강생들을 상대로 정식 학과교육을 받은 것처럼 허위정보를 입력해 교육사실을 허위로 조작한 혐의를 받아 이후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학원의 학감에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학과교육 담당강사에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변민선 부장판사는 학원 측의 운영정지 처분은 가혹하다는 주장에 대해 “자동차운전면허학원은 양질의 운전자를 양성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운전면허증을 취득시키는 공공적 성격을 갖는 교육 기관으로서 교육시간과 교육과정이 법적으로 엄격히 규정되어 있다”며 “교육사실을 허위로 확인해 엄격한 검증 없이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것은 운전자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운전면허학원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자동차운전면허학원‧전문학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중 ’17.출석사항 조작 등 교육사실을 허위로 확인한 때‘의 1차 위반 혐의로 운영정지 180일 처분기준에 부합하다”고 설명했다.

변 판사는 “운전면허학원은 중국인 수강생을 대거 유치하는 과정서 이와 같은 범죄로 총 98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얻어 공공의 목적을 도외시 한 점으로 미루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과 비교해 학원 측이 입게 될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며 운전면허학원 측의 청구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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