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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규정 개정 요구 묵살, 발전기 화재 원인 조사도 소홀
보수규정 개정 요구 묵살, 발전기 화재 원인 조사도 소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8.2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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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원회, 제주에너지공사 종합감사 결과 ‘기관경고’ 요구
지난해 7월 발생한 김녕풍력발전단지 내 풍력발전기 화재 당시 모습. 제주에너지공사는 명확한 화재 원인에 대한 규명도 하지 않은 채 서둘러 조사 결과를 발표, 종결시켜 책임 소재를 가리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제주에너지공사가 제주도감사위원회로부터 보수 규정의 경력 환산표를 재산정하라는 처분 요구를 무시한 채 직원들에게 금전적인 특혜를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유재산을 임대,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영구 시설물 설치를 금지하도록 한 임대 조건을 어긴 채 사용승인도 받지 않은 건축물을 사용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다 지난해 7월 발생한 풍력발전기 화재 사고에 대한 원인 규명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각종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점을 들어 감사위원회는 에너지공사에 대해 기관경고 처분을 요구했다.

도감사위원회가 23일 공개한 제주에너지공사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 내용을 보면 우선 감사위원회의 보수규정 개정 요구를 두 차례나 묵살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3년 7월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결과 경력직으로 채용된 3명에 대해 경력환산표를 잘못 적용해 호봉과 연봉이 과다 산정된 부분이 적발돼 이를 재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처분요구서를 통보받았음에도 이에 불복, 재심의를 신청했고 감사위가 기각 결정을 통보했으나 사규심의위 회의도 거치지 않은 채 불리한 내용을 모두 삭제한 보수규정 개정안을 마련, 이사회 심의 의결과 도지사 승인을 받아 보수규정을 개정했다는 것이다.

더구나 개정된 보수 규정을 개정 이후 신규 채용 직원에 대해서만 적용해야 함에도 이미 채용돼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게도 소급 적용, 경력을 재산정함으로써 직원들에게 금전적인 특혜를 주는 결과가 발생했다.

또 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을 임대받아 사용하면서 영구시설물 설치 등을 임체 금지하도록 한 조건을 어긴 채로 풍력관리실 등 632.69㎡ 규모의 건축물을 지어놓고 업무용재산으로 등기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사용 승인도 받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공기업인 에너지공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위반한 채 영구시설물을 설치하고 건축법 규정도 어긴 채 사용승인도 받지 못한 채로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7월 발생한 김녕풍력단지 내 풍력발전기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를 소홀히 한 부분이 지적되기도 했다.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 위한 합동현장조사반에 풍력발전기 제작사를 포함시켰고, 조사반이 내놓은 화재 원인에 대한 의견만으로 조사결과 자료를 작성해 화재 원인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등 명확한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정밀조사 추가 실시 여부에 대한 논의조차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화재조사 결과를 발표, 종결시켰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풍력발전기 화재 발생 원인이 기계적 결함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유지관리 소홀 등으로 인한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한 채 책임 소재가 불분명짐으로써 제작사에 대한 특혜 및 화재조사 결과 발표 내용에 대한 논란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기에다 풍력발전단지 조성 과정에서 나온 토석 2만9447㎥를 운반 비용 1억2540여만원까지 부담해가면서 인근 석산에 제공, 민간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한편 제주에너지공사는 최근 행정자치부의 공기업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을 받은 데 이어 감사위로부터 기관경고 처분 요구까지 받게 돼 민선 6기 원희룡 도정 출범과 함께 사장으로 임명된 이성구 사장의 거취 문제가 거론될 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게 됐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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