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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 외국인 해마다 급증 단속 ‘골머리’
불법 체류 외국인 해마다 급증 단속 ‘골머리’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8.19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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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불법고용주 처벌 강화 등 단속 나서
지정 여행사 통하지 않은 개별적 입국 심사 강화하기로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뒤 체류기간을 넘겨 잠적하는 불법 체류 외국인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19일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올 7월 기준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외국인은 모두 54만3618명으로, 이들 중 3826명이 법정 체류기간을 넘긴 채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이처럼 무사증으로 입국한 뒤 체류기간을 넘긴 외국인은 2011년 282명, 2012년 371명, 2013년 731명, 2014년 1450명, 2015년 4353명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 중 검거된 경우를 제외하면 누적된 불법 체류자는 모두 843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하지만 단속에 적발된 인원은 2011년 100명, 2012년 159명, 2013년 210명, 2014년 439명, 2015년 603명으로 검거율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

이에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 체류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외국인 불법 고용주에 대해서는 종전 부과했던 범칙금보다 1/2 범위 내에서 가중 처벌하고 불법 체류자를 5명 이상 고용한 업주는 원칙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음달부터 지정 여행사를 통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국내 체류 계획과 초청자 확인 등의 내용이 추가된 입국신고서를 받는 등 입국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4월부터 다음달말까지 6개월 동안 자진 출국하는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해 한시적으로 입국 금지를 면제하는 제도를 시행, 이를 적극 활용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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