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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배출시 인계서 작성 의무화 됩니다”
“가축분뇨 배출시 인계서 작성 의무화 됩니다”
  • 이다영 기자
  • 승인 2016.08.17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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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1일부터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하기로…

2017년부터 가축분뇨를 배출할 때에 의무적으로 배출 인계서를 작성하고 처리과정에 따라 버려야 한다.

제주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을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13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되던 전자인계관리시스템에 대해 가축분뇨 배출자 및 재활용업체는 2017년부터 필수적으로 시스템의 운용방법 및 운영관리 사항 등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가축분뇨 및 액비 배출자는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배출 할 때마다 전자인계서를 작성해야 하나, 수집‧운반 처리자가 대행 작성이 가능하고 자가 처리 시에는 가축분뇨 및 액비관리대장에 자가 처리 내역을 직접 입력해야 한다.

현재 제주시는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및 양돈장 25개 업체 61대 차량에 대해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DB가 구축돼 시범 운영 중이다.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시범 운영으로 가축분뇨 이동차량의 실시간 추적이 가능해 짐에 따라 미신고 토지에 액비 살포 위반 차량에 대해 총 10건을 적발해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다.

한편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이란 가축분뇨 또는 액비의 배출에서부터 운반, 최종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전자인계서와 차량 설치 장비를 활용해 가축분뇨와 액비의 처리과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적정처리를 유도하기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

환경지도과 관계자는 “2016년 연말까지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시범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오는 9월~10월경에 양돈농가와 수집‧운반업체를 대상으로 최종 전자인계관리시스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가축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액비 무단살포 지도점검도 강화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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