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0:14 (금)
무등록·무보험 수상레저업체 적발…관광객 안전 위협
무등록·무보험 수상레저업체 적발…관광객 안전 위협
  • 이다영 기자
  • 승인 2016.08.1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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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 수상레저 안전저해사범 수상레저영업장 9곳 적발

수상레저업체가 사업장 등록과 안전보험을 들지 않은 채 관광객들을 상대로 영업을 한 혐의로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는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제주도내 해변서 운영 중인 수상레저사업장을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수상레저업체 대표 김씨(31) 등 9명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적발된 이들은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의 사고를 대비해 모든 수상레저기구는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 일부만 보험에 가입하고, 등록하지 않은 수상레저기구를 추가로 사들여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또한 수상레저 관광객이 급증하는 여름철 성수기에 많은 수익을 낼 목적으로 일부 수상레저업체는 관계기관에 사업등록도 하지 않고, 무보험 수상레저기구로 무허가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무보험‧무등록으로 영업하는 수상레저업체는 수상레저안전법 제56조제4호 위반으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한다.

제주해경본부 관계자는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늘면서 앞으로 안전한 수상레저장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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