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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약속이 불러온 첨예한 입장대립”
“구두약속이 불러온 첨예한 입장대립”
  • 이다영 기자
  • 승인 2016.08.1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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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 건설부지 발표에 따른 토지매각 비용에 따른 민사판결 내용 ‘기각’

지난 7월 19일 신공항 부지 관련해 부동산 매매계약 분쟁에 따른 부동산 소송관련 판결이 12일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민사 손혜정 판사는 토지매매 계약자와 토지소유주 사이의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해 토지매매 계약자의 위약금 청구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토지매매 계약자인 원고는 지난 7월 19일 신공항 부지 발표가 있기 3일 전, 토지소유주 피고와 피고의 지인 C의 서귀포 인근 토지 2분의 1씩을 평당 9만원에 매매하기로 구두계약을 했다.

이에 다음날 계약서를 쓰기로 약속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1억원을 송금했고, 3일 뒤 신공항 부지 발표가 나는 바람에 피고인은 C의 토지매매의사가 없는 것을 전하고 피고 자신의 토지만이라도 평당 11만원에 매도 할 것을 권했고 ,이를 수락하지 않을 시 매매 계약을 파기 하겠다고 원고에게 전한 상황에 대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약금 1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손판사는 원고에 주장에 대해 “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이 체결 됐다고 보기 위해서는 매매 목적물과 매매대금, 계약금, 그 지급시기 등 계약체결서 중요한 사항에 관한 의사가 확정적으로 합치되어야 한다”며 “원고가 피고로부터 피고와 C의 매도의사를 확인한 후 계약금을 송금했다 하더라도,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 계약체결에 있어 중요한 사항을 원고와 피고, C사이에 확정적인 의사합치로 보기 어렵고 단지 매매계약 체결의 교섭단계에 있었다가 그 체결이 무산 된 것”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에 손 판사는 원고가 제기한 위약금 1억원 및 손해지연금 청구소송에 대해 ‘기각’을 내리고, 피고가 원고에게 받은 계약금 1억원에 대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최종적으로 내렸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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