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3 18:27 (화)
곶자왈 훼손하며 20억 이상 차액 챙긴 일당 검거
곶자왈 훼손하며 20억 이상 차액 챙긴 일당 검거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6.08.11 10: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치경찰단, 세화 곶자왈 무차별 훼손 기획부동산 업자 등 구속영장
세화곶자왈 중 방대한 면적의 임야가 불법 산림개발로 인해 크게 훼손 됐다. © 자치경찰단

곶자왈을 무차별적으로 훼손한 일당이 걸려들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11일 송 모씨(63·제주), 윤 모씨(39·대전), 이 모씨(41·서울) 등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산지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산림훼손에 가담한 시공업자인 중장비기사인 또다른 이 모씨(49·제주)를 불구속 입건했다.

특히 이들은 기획부동산 농업회사법인을 설립, 제2공항 건설예정지 인근에 위치한 세화 곶자왈 일대 산림을 무차별적으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송씨는 개발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된 지역임을 잘 있으면서도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윤씨와 이씨에게 지난해 8월 구좌읍 세화리 일대 임야 1만460㎡를 소개하면서 토지분할과 도로개설을 통해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윤씨와 이씨는 송씨의 제안을 받아들여 제2공항 건설예정지 발표 전에 해당 임야를 2억7500만원에 매입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해당 임야를 훼손하면서 진입도로를 만들고 토지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해송, 팽나무, 예덕나무 등 1893그루를 뿌리까지 뽑아낸 후 웅덩이를 파 불태워 버리는 등 훼손한 혐의이다.

또한 토지 평탄화 작업 등을 하면서 국유재산인 도로 5408㎡를 포함해 1만5784㎡의 산지를 무단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이들은 법인세 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받기 위해 미리 설립한 기획부동산 농업회사법인 3곳과 부동산개발업인 주식회사 법인 1곳을 통해 공항입지 발표 다음날인 지난해 11월 11일 허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행정기관에 제출, 해당 임야 1필지를 13필지로 분할했다. 이후 텔레마케터 100여명을 동원해 대전, 청주, 세종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매매광고를 집중적으로 벌여 올해 2월 86명에게 판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매입금액의 932%에 해당하는 26억원에 매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경찰단은 피해면적과 훼손규모가 넓어 원래 상태로의 복구가 어렵다는 점, 국·공유재산을 마치 자신의 사유재산인 것처럼 사리사욕으로 챙겼다는 점, 피의자들이 범죄혐의를 부인하면서 진술을 조작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