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투기 유형별 모니터링 실시 및 제도개선 T/F 구성
제주도 내 부동산 투기 행위 단속이 더욱 강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부동산투기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축해 부동산 투기 세력 근절을 위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투기 유형별 자료 전수조사 및 투기 발생 의심자료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이 실시될 예정이다. 특히 행정시와 관련부서의 공조체제를 통해 투기 유형별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해 투기세력을 뿌리 뽑고, 기획부동산 등 투기세력에 의한 불안정한 부동산시장 조성 및 가격급등 조장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부동산 투기대책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T/F팀을 별도 구성해 미비점 보완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투기행위 의심 건에 대해선 즉각적인 행정 조치(조세·사법기관 통보)를 취해 투기행위 차단 및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기획부동산 및 관련 업계의 폐단도 척결한다. 도는 기획부동산의 투기성 행위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관련업체와의 유착 및 불법·부당행위에 대해선 무관용의 원칙으로 행정 및 사법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와 관련해 지난 5일 도청과 각 행정시 관계자와 현안업무 협업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추진방향 및 대책에 대해 함께 논의하며 소통과 협업으로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수진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