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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책 처분 억울” 소방 공무원 징계취소청구 기각
“견책 처분 억울” 소방 공무원 징계취소청구 기각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8.0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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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행정부 “굴삭기 동원 묘지 터 조성 임야 훼손 책임 중하다”
 

국유지 임야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소방 공무원이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변민선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제주도 서부소방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4년 8월 제주시 봉개동 소재 임야에서 소형 굴삭기 등 장비를 이용해 선묘 주변 임야 경사면을 절토, 평탄 작업을 해 계단 형태의 묘지 터를 조성하는 등 187㎡의 임야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제주도는 이같은 범죄 사실을 이유로 김씨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했고, 서부소방서장은 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지난해 9월 김씨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

김씨는 이에 견책 처분에 불복, 곧바로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다.

김씨는 자신의 행위가 비위 및 과실 정도가 약하고 중점관리대상 비위가 아니며 원상회복 노력을 다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국유림에서 굴삭기 등을 동원해 묘지 터를 조성하고 임야를 훼손한 행위는 그 책임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된다”며 김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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