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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김영란법, 도지사 업무추진비 집행부터 선제적 시정조치”
원희룡 “김영란법, 도지사 업무추진비 집행부터 선제적 시정조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8.0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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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정례직원조회에서 “공직자 청렴 근본 치료 계기로 삼아야” 강조
원희룡 지사가 8월 정례직원조회에서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 공직자 청렴 문제의 근본적인 치료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원희룡 지사가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일컬어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공직자의 쳥렴 준수 의지를 강조하고 나섰다.

원희룡 지사는 8월 정례직원조회가 열린 1일 도청 탐라홀에서 “청탁금지법이 막상 현실에 적용되면 실무지침과 사례와 관련해 많은 혼동과 당혹감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관련법의 숙지 뿐 아니라 실제 사례까지 예측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관련법이 해석의 여지가 많고 강제성을 가지고 처음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도지사 업무추진비 집행부터 하나하나 실제상황 점검을 통해 선제적으로 시정조치를 할 것”이라면서 “충분히 숙지하고 일상생활에서 모르고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을지훈련하는 것 이상으로 모의훈련을 하고 지침을 전파해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그는 “타 지자체 사례들을 참고로 해 제주도가 지병처럼 갖고 있었던 청렴에 대해 근본적인 치료의 계기로 삼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청탁과 금품수수의 원인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예방조치 및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1차산업 및 토지 건축 분야 등 공직 내외에 유착관계들이 부각된다면 그에 대해서 무관용으로 환부를 도려내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큰 뿌리의 원인들이 제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제주도청과 양 행정시, 소속 기관들을 비롯해 뿌리가 되고 있는 고질적인 이해관계와 이로 인한 유착관계와 편법적인 수익들에 대해서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된다”면서 “도지사의 긴급명령권까지 다 동원해서라도 다 감수할 생각”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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