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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차량, 제주시 8월부터 “싹쓸이 단속”
불법주차차량, 제주시 8월부터 “싹쓸이 단속”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6.08.0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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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지선·이면도로, 인도·횡단보도·모퉁이 불법주정차 등 강력 단속
 

제주시는 오는 8월1일부터 불법주차차량에 대해 ‘싹쓸이 단속’에 나선다.

올해 6월 기준 제주시에 등록 자동차는 36만3332대로 집계돼, 1년 전 32만8114대보다 10.7% 이상 늘었다.

1인당 자동차 보유대수 0.76대(전국 0.42대), 세대당 1.92대(전국 1.01대)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차가 급격히 늘면서 간선·지선·이면도로는 주차전쟁을 방불케 하고 있고, 인도·횡단보도·모퉁이 등에 불법주차가 널리 퍼져 시민 안전한 보행권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제주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치경찰단 주차단속요원 10명을 지원받아 주간선도로와 이면도로에 대해 강력하게 불법주정차 단속하게 된다.

간선도로는 자차경찰단에서 CCTV(무인단속) 설치 확대와 단속원 투입 등 단속이 강화돼 주정차 질서가 유지되고 있으나, 이면도로는 단속사무 이원화 등으로 지속적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제주시는 3대 불법·무질서 근절운동을 위해 읍·면·동 교통담당공무원에게 주차단속권을 줘 이면도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에 다른 단속 자격과 상시단속을 할 수 없어 단속보다는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안내문 달기 등 계도 위주로 이뤄져 불법 사항을 근절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김원남 교통행정과장은 “우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단속이 필요한 취약지역의 인도, 횡단보도와 도로의 모퉁이에 불법으로 주차한 차량에 대해 수시로 단속하겠다”며“앞으로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및 조직관련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주차지도업무를 제주시로 이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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