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7:54 (수)
돼지열병 경계지역 이동제한 해제, 7월 30일 자정부터
돼지열병 경계지역 이동제한 해제, 7월 30일 자정부터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6.07.31 14: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림읍 양돈농가에서 발생으로 내려졌던 돼지열병 경계지역 이동제한이 7월30일 자정부터 풀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6월28일 한림읍 양돈농가 돼지열병 확진으로 반경 3~10㎞이내 경계지역 양돈농가 돼지, 정액, 수정란, 분뇨 등에 대한 이동제한을 7월 30일 00시부로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20~29일 경계지역 안 모든 양돈농가 돼지에 대해 임상관찰과 채혈검사 결과, 모두 야외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아 추가 발생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다만, 발생농가로부터 반경 3㎞이내 해당하는 위험지역은 이동제한 해제를 검토할 수 있는 시점인 7월29일부터 임상관찰과 채혈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이상이 없으면 해제할 계획이다.

이동제한 해제 조건은 발생농장의 살처분이 완료된 날부터 위험지역은 30일 이후, 경계지역은 21일 이후, 모든 두수에 대한 임상관찰 결과 이상이 없고 항체·항원검사와 역학조사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될 때이다.

방역대 안 농가는 153호(위험지역 64호, 경계지역 90호) · 27만2000마리이다.

도 관계자는 “돼지열병이 종식될 때까지 위험지역내 분뇨와 도축용 돼지 제한적 농장반출에 따른 방역 매뉴얼을 준수하고, 위험지역 외 모든 농가도 정기적인 농장 소독, 외부인과 차량 출입통제, 의심가축 발견 즉시 신고하는 등 철저한 방역에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