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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항 레저객, 해경 불시검문에 바로 적발
음주운항 레저객, 해경 불시검문에 바로 적발
  • 이다영 기자
  • 승인 2016.07.2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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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저녁 10시경 도두항서 음주운항항 레저객이 해경에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

제주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용범)이 28일 오후 제주시 도두항서 술을 마신 상태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한 레저객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레저객 A씨(44,남)는 28일 오후 5시 30분경 고무보트 D호를 타고 도두항을 출항해, 제주 연안 1㎞ 해상서 레저 활동을 하며 술을 마시고 저녁 10시경 도두항으로 입행했다.

같은 시각 제주해경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음주운항, 무면허, 야간항해장비 미비치 단속 등 불시 검문검색을 하고 있었고, 입항하는 A씨를 상대로 음주축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039%로 측정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A씨를 대상으로 수상레저안전법을 적용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며 “주취상태에서의 선박이나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것은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음주운전만큼이나 위험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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