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공소시효 만료...금전선거사범 69명 가장 많아
5.31지방선거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난 11월 30일로 만료된 가운데 제주지역에서는 116명의 선거사범이 입건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일 116명의 선거사범을 입건해 이 중 4명을 구속, 82명을 불구속하는 등 모두 86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입건자는 도지사 선거와 관련해 29명, 도의원 선거에는 86명이 입건됐다.
당선자 중에는 김태환 지사가 불구속 기소됐고, 도의원에는 장동훈.한기환.신관홍.고충홍.고태우 의원 등이 기소됐다.
선거사범 유형별로는 현금제공, 물품향응 제공, 기타 기부행위 등 금전사건사범이 6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호별방문 7명, 제한규정 위반 30명 등 기타 부정선거운동사범이 뒤를 이었고, 폭력선거사범은 4명, '허위사실' 공포 등 흑색선거사범은 3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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