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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된 후 새롭게 제공한 이익 없다면 뇌물공여죄 안돼”
“공무원이 된 후 새롭게 제공한 이익 없다면 뇌물공여죄 안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7.27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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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영근 전 제주관광공사 사장에 아파트 무상임대 건설업자 무죄 확정
 

부정한 목적으로 금품을 주고받는 관계가 유지되고 있던 사이라고 하더라도 금품을 받은 사람이 공무원 신분이 된 이후에 새로운 이익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면 뇌물공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59)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건설업체 대표인 최씨는 지난 2010년 12월 제주 판타스티익 아트시티 사업과 관련, 드라마 세트장과 카지노체험관 사업 인수를 추진하던 중 2011년 4월 당시 제주도 민자유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양 전 사장의 아들에게 아파트를 무상임대 형식으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당초 1심과 2심에서는 자신의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아파트를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므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으나, 대법원에서 이를 무죄로 판단해 파기 환송한 데 이어 이날 검찰의 재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최씨는 2011년 7월 양 전 사장이 제주관광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후 보증금 2억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써줬고, 양 전 사장의 아들은 2014년 3월까지 3년 동안 이 아파트에서 살았다.

이에 최씨는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 2심에서 벌금 600만원이 선고됐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무죄 취지로 이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당시 주심을 맡았던 김신 대법관은 “처음에 배임증재로 무상 대여할 당시에 정한 사용기간을 추가로 연장해주는 등 새로운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면 이는 종전에 이미 제공한 이익을 나중에야 뇌물로 하겠다는 것에 불과할 뿐 새롭게 뇌물로 제공되는 이익이 없으므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상훈 대법관도 이날 재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에 앞서 제주도 투자유치자문관으로 활동하면서 최씨로부터 20억원을 받고 양 전 사장에게 2억5000만원 등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5)는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이 확정됐고, 양 전 사장도 2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5288만원이 선고된 후 상고를 취하, 형이 확정된 바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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