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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 크루즈 부두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제외, 해상 수역은?
강정 크루즈 부두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제외, 해상 수역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7.2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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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국방부로부터 크루즈 부두 제외한 군사시설보호구역(안) 보고받았다”
국방부가 위성곤 의원에게 보고한 제주민군복합항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안).

제주해군기지 내 크루즈 부두를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 국방부가 결국 크루즈 부두를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제외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예결특위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5일 국방부로부터 크루즈 부두를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긴 제주민군복합항 군사시설보호구역(안)을 보고받았다고 26일 밝혔다.

다만 아직 해군이 제주도에 협의 요청을 하지 않은 방파제 내 해상 수역에 대해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제한보호구역)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 함께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민군복합항 내 부두는 크루즈용인 서‧남 방파제와 군함용의 나머지 부두로 구분돼 있다.

하지만 지난 6월 해군이 제주도와 육상 구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을 협의하면서 크루즈용 부두까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민항 구역인 크루즈 부두를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포함시키게 되면 크루즈 관광객들과 제주도민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는 민항 기능이 크게 위축돼 ‘민군복합항’이라는 취지를 살릴 수 없게 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위성곤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 “지난 2009년 국방부 장관, 국토해양부 장관, 제주도지사가 체결한 기본협약서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해 왔다.

또 지난 23일 제주도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도 크루즈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문제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국방부는 민군공동구역과 크루즈터미널 및 크루즈 부두를 포함한 크루즈 구역을 군사보호구역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이를 위 의원에게 보고하게 됐다.

앞으로 제주도와 협의를 거쳐 합참‧국방부 심의위원회 등 과정이 남아있지만, 크루즈 부두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은 철회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위 의원은 “국방부가 크루즈 부두를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제외하기로 한 계획을 환영한다”면서 “강정 주민 등에 대한 구상권 철회와 사면, 복권으로 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또 그는 “방파제 내 해상수역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문제도 정부와 제주 사회가 소통과 합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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