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음주운전 아니다” 끝까지 항변, 소송비용까지 ‘덤터기’
“음주운전 아니다” 끝까지 항변, 소송비용까지 ‘덤터기’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7.2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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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1형사부, 음주운전 혐의 30대 항소 기각

음주운전이 적발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끝까지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항소한 30대 남성이 벌금 뿐만 아니라 1심과 항소심 소송비용 부담까지 모두 떠안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희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 오모씨(37)에 대한 항소심에서 오씨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오씨는 사건 당일 오후 2시~3시 사이에 차량을 현장에 주차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장소는 차량 이동이 빈번한 편도 2차선 도로로 차량을 장시간 주차하기에 적당한 장소가 아니며, 피고인이 이 곳에 주차한 후 300여m 가량 떨어진 가요주점에 가서 술을 마실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아보기도 어렵다”고 피고인의 주장을 일축했다.

재판부는 또 오씨가 고의로 재판을 끌면서 방어권을 남용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과 2심 소송비용을 모두 피고인이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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