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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병 반환하고 보증금 받아가세요”
“빈 병 반환하고 보증금 받아가세요”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6.07.2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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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빈 용기 보증금 미 반환 소매업체 신고보상제도 시행

제주시는 7월1일부터 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체에 대한 ‘신고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른 것이다.

소매업체는 영업시간에 빈 용기를 반환하는 소비자에게 보증금 전액(소주병 40원, 맥주병 50원)을 돌려줘야 한다.

다만, △유흥음식점 등 영업용 빈 용기 △파손 또는 이물질로 인해 다시 쓸 수 없는 빈 용기 △동일인이 하루 30병을 초과해 반환하는 경우(해당업체 구매 영수증 등 지참 시에는 반환가능)는 소매업체에서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아도 된다.

보증금 반환 거부 행위에 대해 빈 용기 보증금 상담센터(1522-0082)나 지자체에 신고하면, 사실 여부 조사 후 신고자에게는 최대 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반환을 거부한 업소는 영업장 면적과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사전공모, 허위, 증거 조작 등 부정신고의 경우 보상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신고건수는 1인 연간 10건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현재 소주병 40원, 맥주병 50원인 빈 용기 보증금은 내년 1월1일부터 각각 100원, 130원으로 물가수준에 맞게 인상될 예정이다.

사재기 등 혼란을 막고 빈 용기를 원활하게 회수하기 위해 인상 전·후의 보증금액은 라벨로 명확히 구분해, 인상 전에 생산·판매된 공병은 인상된 보증금이 아닌 인상 전 보증금을 지급하게 된다.

빈용기 보증금 제도란, 사용된 용기(공병) 회수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출고가격과 별도 금액을 제품가에 포함해 판매한 뒤, 용기 반환 때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현윤석 환경미화과장은 “일반 소비자들의 권리 행사가 보다 용이해지도록 하고, 소매업체들이 빈 용기 보증금 미 반환으로 피해가 없도록, 주민센터와 관내 주요 마트 등을 대상으로 빈 용기 보증금 제도에 대한 홍보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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