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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수면제 먹이고 목 졸라 살해한 남편 징역 30년 확정
아내 수면제 먹이고 목 졸라 살해한 남편 징역 30년 확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7.1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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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2부, 피고인 40대 남성 상고 기각 … 간접증거 유죄 인정
 

제주에서 아내에게 수면제를 술에 타 먹이고 목을 졸라 살해한 남편에 대한 30년의 징역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된 고모씨(46)에 대한 상고심에서 14일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간접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을 보면 징역 30년의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고씨 측은 간접 증거나 정황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 사실을 완전히 증명하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찰해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징역 30년의 원심형을 유지한 바 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집안에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이 전혀 없는 점과 아내가 사망하기 전과 사후 보인 행동 등 간접증거를 종합해 유죄를 인정했다.

실제로 고씨는 범행 전 인터넷에 접속해 ‘목 조른 후 죽음’, ‘뒤로 넘어지며 화장실 바닥에 충격 사망’ 등을 검색하고 피보험자인 아내 명의 보험 상세내역 등을 확인하기도 했다.

또 부검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 체내에 머무르는 시간’, ‘××× 성분 검출방법’ 등 키워드를 검색하고 경찰의 초동수사 실패로 강력사건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의혹을 다룬 방송 프로그램까지 검색해 본 것으로 드러났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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