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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년 전보다 29억원 늘어
제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년 전보다 29억원 늘어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6.07.1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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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1141건 359억 부과, 8.9%‘↑’

제주시지역 주택 등 건축물신축이 늘고 주택 값이 오른 등으로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액이 지난해보다 29억 원(8.9%)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201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0만1141건 359억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부과내역을 보면 주택 14만8477건 134억 원, 건축물 5만1895건 207억 원, 선박 718건 2억 원, 항공기 51건 16억 원이다.

시 관내 최고 부과액은 건축물은 삼도2동이 있는 건물로 2억6800만원, 주택은 오라동에 있는 주택 231만원이다.

과세기준은 2016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1일까지이다.

올해 정기분재산세는 1년 전(2015년) 부과액 19만350건 329억7200만원보다 늘었다.

재산세 납부는 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납부(www.wetax.go.kr, www.giro.or.kr), ARS(1899-0341), 스마트위택스로도 손쉽게 납부할 수 있고,방문민원이 많은 곳에는 무인수납기(7대)를 설치해 편의를 꾀하고 있다.

7월 중순부터 본청과 읍면동에 재산세 민원상담창구를 운영, 민원불편사항을 최소화 해 나가기로 했다.

7월 24일까지 납부한 조기납세자 150명을 컴퓨터 추첨을 통해 2만원상당 상품권을 제공한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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