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8 21:23 (목)
"여성의원들, 여성기본조례 만든다"
"여성의원들, 여성기본조례 만든다"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6.11.30 08: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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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자, 김순효 의원 등 5명 여성의원 '여성기본조례안' 발의
성별 분리통계 및 성별영향평가 시행...여성 공직자 참여 확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여성 의원들이 제주지역 여성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제정을 위해 힘을 모았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미자, 김순효, 방문추, 오옥만, 김혜자 의원 등 5명의 여성의원들은 30일 공동보도자료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본조례안'을 공동 발의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이번 조례안 발의를 위한 의원 서명에는 위성곤, 좌남수, 한영호, 김완근, 현우범, 안동우, 오종훈, 오충진, 고봉식, 고동수 의원 등 남성 의원들도 동참했다.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의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기본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정책 기본계획 수립 ▲성별 분리통계 의무화 및 정책과정에서 사전 성별영향평가 시행 ▲도 산하 각종위원회 구성 시 여성 할당 30% 이상 등을 명문화 하고 있다.

특히 여성 공직자에 대해서도 인사, 기획, 감사, 예산 등 기존 남성위주의 부서에 대해서 여성공직자들도 일정비율 참여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성희롱, 성차별 신고센터 구성 ▲제주도여성발전기금 설치 ▲여성경제활동지원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운영 규정도 반영했다.

아울러 조례안에서는 여성특별위원회 구성과정에서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공모제를 도입하는 한편, 여성특위에 여성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규정했다.

여성특별위원회는 여성정책 종합계획의 수립, 여성정책의 연구개발,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와 능력개발, 남녀차별 사례에 대한 조사 및 시정 등의 사항에 관해 정책 제안 및 자문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와 올바른 조례 제.개정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와도 협의해 조례안을 3차에 걸쳐 수정, 마련했다.

여성기본조례안이 도의회에 제출됨에 따라 다음달 해당상임위원인 복지안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될 경우 연내에도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이번 조례안 추진과 관련해 실무를 담당한 오옥만 의원은 "제주지역 여성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를 만들어내자는 여성의원들의 힘이 모아진 결과"라며 "조례안이 100% 완벽할 순 없지만 여성참여 확대와 평등한 제주사회를 만드는 제도적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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