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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쌍 소유 신사동 건물 1층, 용역업체 100여명 동원해 강제집행
리쌍 소유 신사동 건물 1층, 용역업체 100여명 동원해 강제집행
  • 미디어제주
  • 승인 2016.07.07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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힙합듀오 리쌍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곱창집에 대한 강제 철거가 집행됐다. 

7일 오전 서울 신사동에 위치한 그룹 리쌍 소유 건물에 용역업체 직원 약 100여명이 곱창집 ‘우장창창’ 명도 집행을 위해 모였다. 

‘우장창창’ 대표 서씨와 ‘맘편히장사하고픈사람들모임’(맘상모) 등 세입자 측과 시민 모임은 용역 직원들이 가게 안으로 출입을 저지하자 강하게 반발하며 대립했다. 이 과정에서 시민 1명이 실신해 응급실로 후송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지난 2010년 서씨는 현재 건물의 1층에 곱창집을 개업했다. 그러나 1년 반 만에 새로운 건물주 리쌍으로부터 가게를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던 것.

서씨의 주장에 따르면 “주차장을 용도 변경해 영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했으나,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서 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건물주 측은 서 씨가 주차장에서 천막을 치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며 명도 소송으로 맞섰다. 현재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모두 기각한 상태다. 그러나 서 씨가 지하와 주차장 임대계약 종료 6개월에서 1개월 사이 건물주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거 명령을 내렸다.

아주경제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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