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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로 징역 21개월’ 메시 “스페인 대법원에 항소”
‘탈세로 징역 21개월’ 메시 “스페인 대법원에 항소”
  • 미디어제주
  • 승인 2016.07.0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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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혐의로 징역 21개월을 선고받은 리오넬 메시(29·FC 바르셀로나)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메시의 대변인은 7일(한국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메시 부자는 스페인 대법원에 항소할 것이다“고 전했다. 

메시와 그의 아버지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메시의 초상권 판매로 얻은 수입 416만 유로(약 55억원)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우루과이와 벨리즈에 있는 유령회사를 이용해 탈세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6일 스페인 법정은 징역 21개월형을 선고했다. 또한 추가로 메시에게 200만 유로(약 25억7000만원), 아버지 호르헤에게는 150만 유로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메시의 공동 변호인 엔리케 바시갈루포와 하비에르 산체스 베라는 "스페인 법원은 같은 혐의로 징역 기간을 늘렸다. 한 가지 혐의로 징역 7개월을 더해 선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메시측은 "스페인 법원은 사람들의 관심이 큰 메시와 그의 아버지에게 상징적인 의미에서 과한 선고를 내렸다"라고 주장했다. 

스페인에서 강력범죄가 아닌 2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초범에 대해서는 형 집행이 유예되는 경우가 많아 메시의 교도소행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아주경제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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