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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저소득층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제주시, 저소득층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6.07.05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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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수강비․교재비 등 52만원 범위에서

제주시는 학교생활 부적응,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교 진학을 포기한 기초수급자․저소득층청소년 등에게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내용은 1인당 검정고시학원수강비 3개월분 45만원과 교재비 7만원상당 등 52만원 범위에서, 지난해부터는 검정고시에 합격하면 사회진출금으로 2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50%(4인기준 219만5000원)이하 기초수급자, 청소년 쉼터입소자, 야간학교에 다니는 저소득청소년, 북한이탈주민 등 정규학교에 다니지 않고 학원수강이나 사이버 강의로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대상자들이다.

신청방법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업무담당자와 상담하여 학원수강, 사이버 교육등록 신청을 하면, 제주시에서는 해당 비용과 교재비를 지원한다.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사업은 지난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체 복지시책이다.

당초엔 기초수급자에 한정 지원해 오다 2008년부터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지금까지 154명에 지원했다.

제주시는 최근 3년 동안 △2013년 15명877만원 △2014년 12명 617만원 △2015년 11명 612만2000원을 지원했다.

상세한 신청문의는 해당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 복지업무담당자와 제주시 주민복지과(☎064-728-2471~3)으로 문의하면 된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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