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판결 선고에 강력 규탄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판결 선고에 강력 규탄
  • 이다영 기자
  • 승인 2016.07.04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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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상균 위원장과 모든 구속자 즉각 석방 요구

사법부가 지난 4일 한상균 위원장에 내린 중형선고에 대해 민주노총이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오늘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정치보복 공안단압 유죄판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이에 “이번 판결은 정권을 우러러 민주와 인권, 노동을 짓밟은 판결로 기록될 것” 이라며 판결에 대해 강력 반발 의사를 내비쳤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0부는 이번 판결에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고, 검찰을 지난 공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법정에 서야 할 사람은 한상균 위원장이 아니라 백남기 농민을 사경에 빠뜨린 폭력적 공권력이고 그 책임자 여야 한다”며 “권력에 압박에 굴하지 않고 석방판결을 내릴 수 있는 사법정의를 요구하는 투쟁과 공안단압, 노동답압에 맞서 집회시위의 자유, 완전한 노동3권 쟁취를 위한 투쟁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불복 의사를 밝혔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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