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훼손이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업자가 제주도를 상대로 피해 보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법원이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지방법원 민사1단독 이진석 부장판사는 제주도에 2300만원의 손해 배상을 요구한 김모씨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자치경찰단의 잘못된 수사에 기초해 허가를 받지 않고 978㎡의 임야를 훼손해 산지를 전용하고 나무 4그루를 훼손했다는 공소 사실로 기소돼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제주시장의 과도한 원상복구 명령 때문에 산지복구설계서 제작 비용과 복구 의무가 없는 520여㎡에 관한 원상복구 비용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1000만원과 산지복구설계서 제작 비용 220만원, 복구 공사비 1080만원 등 2300만원의 손해 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부장판사는 “검사가 공소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철회했다는 사정만으로 자치경찰단의 수사가 위법 부당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김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또 제주시의 원상복구 명령에 대해서도 이 부장판사는 “원상복구 명령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고,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전용한 원고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불법 전용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2014년 11월 ‘임야 978㎡를 훼손했다’는 공소사실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가 공판 절차에 회부된 후 공소장 변경을 통해 제주지방법원에서 ‘187㎡의 임야를 훼손, 산지를 전용했다’는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이 선고돼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