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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째 친딸 방치, 폭행한 30대 여성 구속
수년째 친딸 방치, 폭행한 30대 여성 구속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6.30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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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구속 기소

10대 딸을 수년째 방치하면서 수시로 때리는 등 학대해온 30대 여성이 법정에 서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박모씨(38)를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당시 12세인 친딸 A양을 수시로 때리고 지난해부터 올 3월까지는 일주일 중 5일씩 집에 들어가지 않고 A양을 방치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딸이 보는 앞에서 팔에 흉기로 자해를 시도한 혐의도 있다.

이번 사건은 올 3월 A양이 며칠 동안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담임교사가 집을 방문했다가 집안이 온통 쓰레기로 가득 찬 상태로 A양이 방치돼 있는 것을 확인,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A양은 청소년 쉼터로 옮겨졌다가 지금은 다른 친척 집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후 박씨가 상담을 받지 않고 도주하자 검찰이 추적에 나서 6월 25일 박씨를 붙잡아 구속하게 됐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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